작년 10월 국회통과를 거쳐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35만 일자리
창출" 사업은 18세에서 26세까지의 청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공익사업
이다.

프랑스식 뉴딜 정책이라고도 불리는 이 정책은 학교 졸업후 직장을 구하지
못한채 사회로 밀려나오는 신세대의 사회동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년실업자 구제대책(Emplois Jeunes)의 고용주는 정부산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공영 사업장이며 근로 계약기간은 5년이다.

하지만 기존 노동시장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직종을 개발해
청년 실업자들을 치업시키자는 것이 이 정책의 기본 목표다.

이미 존재하는 직종은 장년층 실업자를 위해 남겨두고 청년층 실업자만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시청 청소국의 환경 미화원이나 시립병원의 보조간호사처럼 이미
존재해온 직종이 아닌 전혀 새로운 업종이 개발되고 있다.

정부가 법으로 규정한 청년실업자 구제용 신 직종은 4가지 카테고리를
갖는다.

우선 수자원 수질 조사원, 오염공해 감시원, 국공립공원내 자연보호 홍보
요원, 각 지방 문화재 보수 관리원 등 환경관련 공익사업 분야다.

다음은 거동불편 노인 시중과 책 읽어주기, 경로당이나 노인 병원의
레크리에이션 담당자, 중병회복기 환자나 AIDS환자 보조원 등 의료봉사
부문이다.

또 시청과 구청산하의 문화센터의 스포츠 교사, 장애자를 위한 스포츠
교사와 문화활동 조직요원, 문맹자를 위한 문자교육, 빈곤층 자녀들의
컴퓨터 교육, 문제 청소년 지도, 성적부진아 보충수업 등 교육 보조분야에도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외에 실업자 상담, 학교주변 폭력방지요원, 도심 길 안내원, 다인종
거주지역의 인종갈등 문제 상담요원, 우범지역 운행노선 버스 운전수 보호원,
지하철 치안요원, 도시폭력 방지 및 상담요원, 지역 방범원, 파출소와
우체국 안내원 등 사회분야 보조요원이다.

이들을 합쳐 모두 30여개의 직종이 새로 창출됐다.

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각지대에서 새 일자리를 개발한 셈이다.

"35만 일자리 창출 운동"의 수혜 자격은 18-26세의 구직자와 30세 미만의
신체 장애자들에게 주어진다.

특히 학교 졸업 후 직장경험이 전혀없는 실업초보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들의 보수는 법정 최저임금의 80%선에서 국가고용기금 예산으로 5년간
지급된다.

이 제도의 수혜자가 계약근무 기간중 더 나은 정규직을 찾게되면 언제라도
공익사업 근로장을 떠날 수 있지만 고용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할 수
없다.

또 이 사업이 계속되는 5년동안 수혜자가 떠난 빈자리는 즉시 다른 사람에
의해 보충돼야만 한다.

정부는 35만 고용창출 공익사업이 끝나는 5년후 정책효과 분석을 거쳐 새
직종으로 평가가 나는 부문은 정규직으로 돌려 계속 유지시킬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