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은행과 보험사의 개인연금신탁에 각각 가입했다.

두 상품에 불입한 금액을 모두 연말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허*정.서울.팩스)

[답]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 2계좌 이상 가입했을 때는 각 계좌의 불입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된다.

단 연간 저축불입액의 40%까지,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 결혼한 지 6개월 된 신혼부부다.

은행과 새마을금고를 이용하고 있는데 청약예금이나 대출자격이 주어지는
통장에 가입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좋은 상품을 알려달라.(jan.전자메일)

[답]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하는
게 아직까진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예금중에는 일정기간 거래후 대출자격을 주는게 여럿 있다.

장기 저리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가입해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청약상품으로는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신재형저축 등이 있다.

이런 상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부금과 신재형저축은 청약자격과 대출자격을 동시에 부여하는 상품이다.

매월 적금식으로 납입할 수도 있으므로 신혼부부가 가입하기에 적당한 상품
이다.


[문] 전세로 살던 집이 지난 11월 경매에 넘어가 낙찰됐다.

90년 9월29일 처음으로 보증금 3천5백만원짜리 전세계약을 맺었다.

전입은 이보다 하루 앞선 9월28일에 했다.

93년 4월에 전세보증금을 5백만원 올려줬고 전세계약서상에 인상분이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96년 6월과 올 2월에 각각 7천2백만원과 3천만원의 근저당이 설정
됐다.

전세보증금 인상분 5백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야 확정일자를 받았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다.(염*도.서울.우편)

[답] 증액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염씨의 경우 임차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증액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이전이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애초 보증금 3천5백만원은 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나머지 5백만원은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5백만원은 다른 집으로 이사갈 때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경기 양평에 산 4천평 밭 6백평을 갖고 있다.

빚이 6천만원가량 있는데 부동산을 팔아 상환하는게 좋은 지 알고 싶다.

(yuj.전자메일)

[답] 부동산을 처분할 지 결정할 때는 부동산 보유목적 자신의 재산상태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만약 부동산을 단순 투자목적으로 갖고 있고 빚을 얻어 산 것이라면 부동산
을 처분해 빚을 갚는게 좋다.

향후 부동산 가격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
수준으로 폭등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자비용과 재산세 등을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게 좋다.

다만 이 부동산이 개발가능성 등으로 다른 부동산보다 기대수익이 높다면
그대로 보유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도움말=양맹수 주택은행 고객업무부장 (02)769-7303 yms@hcb.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