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대그룹 구조조정추진에 반발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기업주
와 노조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드러나는 과거의 기업경영비리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진형구 검사장)는 11일 금융감독위, 산업자원부, 노동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안합동수사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 구조조정 지원대책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기업 구조조정을 빙자한 기업주들의 <>재산도피.
은닉 <>허위 회계장부 작성 <>해외차입금 상환명목의 외화 불법밀반출
<>환차익을 노린 불법환치기 <>해외원정 도박행위등을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선단식 경영방식을 고수하거나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비리는 물론 정.관계로비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검찰은 또 구조조정에 반대해 불법파업을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하는 노조간
부에 대해서는 사전구송영장을 발부받아 전원 구속수사키로 했다.

노조원들이 사업장을 점거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즉각 공권력을
투입, 관련자들을 검거키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지역 정치인이나 상공인등과 연대해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형식으로 구조조정을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키로 했다.

최근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 협력업체 대표들이 삼성자동차 빅딜에
반발하고 있으며 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노조는 조업을 중단한 상태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