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악 및 대관령관광특구가 외국인 투자지역 대상으로 추가 지정
됐다.

재정경제부는 9일 종합휴양업시설에 대한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규칙을 개정, 두 곳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5천만달러 이상을 이 두곳의 종합휴양업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가는 국세를 10년간 감면받는 등 각종 조세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설악관광특구는 강원도 속초시 전역과 고성군 양양군 일부 지역, 대관령
관광특구는 강릉시 동해시 평창군 횡성군 일부지역이다.

그동안 종합휴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대상지역은 경주 보문단지 등
9개 관광단지와 제주도만 해당됐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