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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대관령 관광특구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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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설악 및 대관령관광특구가 외국인 투자지역 대상으로 추가 지정
    됐다.

    재정경제부는 9일 종합휴양업시설에 대한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규칙을 개정, 두 곳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5천만달러 이상을 이 두곳의 종합휴양업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가는 국세를 10년간 감면받는 등 각종 조세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설악관광특구는 강원도 속초시 전역과 고성군 양양군 일부 지역, 대관령
    관광특구는 강릉시 동해시 평창군 횡성군 일부지역이다.

    그동안 종합휴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대상지역은 경주 보문단지 등
    9개 관광단지와 제주도만 해당됐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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