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기업어음(CP)을 할인하거나 직접 대출해
주면서 기업들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 4월부터 금지됐던 CP 중도환매가 다시 허용된다.

8일 금융당국및 금융계에 따르면 이같은 종금사관련 규제완화 방안이
11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안이 금감위를 통과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종금사는 앞으로 기업대출과 동시에 담보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운영및 시설자금을 대출한 다음 거래기업의 신용이 악화된
경우에 한해 사후 담보를 잡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무담보채권자의 손실부담이 담보채권자에
비해 크게 불리해지면서 종금사들은 당국에 제도보완을 요청해 왔었다.

또 종금사는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CP환매 요구에 응할 수 있게 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CP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4월 CP 환매가 편법적인 지급보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지시켰었다.

이와함께 예금을 담보로 개인대출을 허용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