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분야 중심으로의 사업구조개편

1.1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계열사의 과감한 정리

(1) 5대그룹은 각각 거액자본잠식기업 또는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등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계열사를 정리하거나
과감히 구조조정한다.

(2) 채권금융기관도 앞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계열사에 대하여는 이제
까지 2차에 걸쳐 판정한 부실계열사와 마찬가지로 신규자금 제공을 중단한다.

1.2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계열기업구조조정

(3) 5대그룹은 비관련 계열사나 사업부문 매각, 종업원 또는 전문경영인의
기업인수를 통한 분사화, 합병 또는 계열분리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핵심
분야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각 그룹별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현대그룹은 자동차, 건설, 전자, 중화학, 금융/서비스업종을 핵심
업종으로 육성하되 형제간 분할에 따른 계열사의 분리.독립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부문을 독립 소그룹으로 전환한다.

계열사는 현재 63개에서 30개내외로 축소한다.

<>삼성그룹은 전자,금융,무역/서비스업종을 핵심업종으로 육성하고
계열사는 현재 65개에서 40개내외로 축소한다.

<>대우그룹은 자동차, 중공업(조선), 무역/건설, 금융/서비스업종을
핵심업종으로 육성하고 계열사는 현재 41개에서 10개내외로 축소한다.

<>LG그룹은 화학/에너지, 전자/통신, 서비스, 금융업종을 핵심업종으로
육성하고 계열사는 현재 53개에서 30개내외로 축소한다.

<>SK그룹은 에너지화학, 정보통신, 건설/물류, 금융업종을 핵심업종
으로 육성하고 계열사는 현재 42개에서 20개내외로 축소한다.

(4) 5대그룹은 각각 소속계열사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된 독립
경영체제를 지향한다.

1.3 과잉중복투자지분야에 대한 그룹간 지율구조조정작업의 완결

(5) 재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발표한 그룹간 사업구조조정 7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그룹과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원칙에 따라 실효성있는 실행
계획을 확정하여 12월15일까지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반영한다.

< 석유화학.항공기.철도차량분야 >

<>신설법인 참여하는 국내업체들은 순자산비중대로 지분을 보유하되 지분
비율합계는 50%이내로 하여 외국투자자에게 개방한다.

<>신설법인의 부채비율은 99년말까지는 200%이하로 개선함을 목표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채권금융기관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 발전설비.선박용엔진분야 >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은 한국중공업과 이미 합의한 내용에 따라
발전설비및 선박용엔진 관련 기계설비 토지.자산및 부채 등 일체를
한국중공업에 양도한다.

< 반도체분야 >

<>신설법인에 참여하는 국내업체간의 지분비율은 이미 약속한 7:3으로
하되, 외부용역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12월25일까지 핵심경영주체선정을
완결하며, 이를 실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은 신규여신중단및 기존여신의 회수조치를 실행한다.

<>신설법인은 99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개선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국내참여 그룹은 최소한 2분의 1 이상의 비용을 분담하고 채권
금융기관도 이에 상응하게 대출금 출자전환 등의 금융조치를 실행한다.

< 정유분야 >

<>채권금융기관은 외자유치를 전제로 대출금 출자전환, 단기차입금의
장기전환 등 금융조치를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한다.

(6) 재계가 추가로 합의한 자동차.전자분야에 있어서는 삼성그룹의 자동차
부문을 대우의 관련기업으로 이관하고 대우그룹의 전자부문을 삼성의 관련
기업으로 이관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12월15일까지 확정한다.

2.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7) 5대그룹은 각각 2000년 3월말까지의 상호채무보증 해소시한을 준수
한다.

(8) 5대그룹과 채권금융기관은 각 그룹내 이종업종간 상호채무보증을
1998년 12월말까지 우선적으로 해소한다.

(9) 5대그룹과 채권금융기관은 앞으로 이종업종 계열사간 신규 상호채무
보증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3. 실효성있는 재무구조개선

(10) 5대그룹과 5대그룹 주채권은행은 각 그룹별로 국제시장에서 정상금리
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비율을 1999년말까지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수정 재무구조개선약정을 12월15일까제 체결한다.

(11) 재무구조개선약정에는 그룹간 자율구조조정대상 업종에 대한 실천
계획, 이종업종간 상호채무보증 해소방안, 그룹별 계열구조개편계획의 세부
내용을 다음원칙에 따라 반영한다.

<>비주력부문 계열사 또는 사업부문 매각 등 자구노력(5대그룹 합계 약
20조원)과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우선 사용
한다.

<>각 그룹별 주력사업분야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그룹의 자구노력에
상응한 채권금융기관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기업개선작업 내용을 약정에
반영하되 외자유치가 필요한 경우의 출자전환은 외자유치와 동시이행을
전제로 반영한다.

(12) 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더라도 당해기업의 경영이 정상적
으로 유지되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당해기업의 경영에는 직접 간여
하지 않는다.

단, 채권금융기관은 사외이사와 사외감사의 파견 또는 지명 등을 통하여
경영감시장치를 확충한다.

(13) 5대그룹과 5대그룹 주채권은행은 연차별 부채비율 감축 목표 등 핵심
약정내용을 분명하게 공표함으로써 약정에 입각한 구조조정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담보하며 분기별로 약정내용의 이행상황을 공표한다.

(14) 약정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약정을 위배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계열기업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회생가능성 여부를 점검.판단
하고 경영권 이양 등 강력한 자구계획을 마련하여 구조조정작업을 추진
하거나 또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

4. 경영의 투명성제고

(15) 5대그룹은 대기업개혁 5대원칙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각 그룹은 1999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가 차질없이 작성될수 있도록
준비한다.

<>각 그룹은 이사회중심의 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사외이사및 감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주주의 권익이 우선 고려될 수 있는 선진화된 경영
지배구조를 정착시킨다.

<>각 그룹은 부당한 자금지원 등 내부부당거래행위를 근절하여 경영역량
을 핵심분야에 집중하고 공정경쟁규칙을 존중한다.

5.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의 역할

(16) 재계와 정부및 채권금융기관은 매분기별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재계-정부-채권금융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5대그룹의 구조조정 이행상황
을 점검한다.

(17) 채권금융기관은 각 그룹이 합의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점검.
관리하는 책임을 수행하며 아울러 대출금의 출자전환등 구조조정을 위한
스스로의 약속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한다.

(18)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5대그룹과
채권금융기관간의 합의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점검한다.

(19)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조조정작업을 지연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부당한
내부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되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그룹 자체적인 손
실분담을 위해 이우러지는 불가피한 범위내의 행위는 허용한다.

(20) 정부는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재계의 건의를 성의있게
경청하고 국제규범.관행에 일치하는 제도개선사항은 이를 적극 검토.추진
하여 재계와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노력을 원활히 뒷받침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