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인터넷의 건전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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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도입키로한 PC통신 및 인터넷 가입 실명제는 익명성이 지배
해온 국내 정보통신문화를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끈다. 정통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온라인 서비스제도 개선안을
보면 이달중순부터 기존 PC통신 가입자 4백70만명 중 비실명자를 가려내
실명가입토록 하고 신규가입의 경우는 이미 이달부터 실명이 아니면 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사기사건이나 음란 불건전 정보의 유통 등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판치는 불법 무질서가 대부분 비실명에 원인이 있다고
볼 때 1차적으로 비실명 가입을 근절시키기 위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보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규범적
토대를 구축할 겨를도 없이 거대한 정보화물결에 휩쓸려 여기까지 떠밀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가상세계에 대한 규범을 정하는데는 몇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원칙"을 최대한
존중하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실세계에 적용되는 법제는 국가에 의한
강제집행력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지만 변화무쌍한 사이버세계에 적용되
는 법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범보다는 누구나 쉽게 정보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민간의 창의력과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데는 사이버세계의 특성상, 교육을 통한
정보윤리의 강화와 소프트웨어개발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지난해 미국의
정보품위법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은 것도 법에
의한 규제보다는 민간차원의 자율적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수천개씩 쏟아져나오는 포르노성 사이트
들을 일일이 모니터해 국내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또 정보유통이 범세계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국내 정보화 법제도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네트월드(networld)에서
는 아무런 제약없이 정보가 수시로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법집행의 국제화
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정보고립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우리도 정보화 법제
도의 국제표준화작업에 적극 동참하여 선진국과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표준에 따라 국내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버 실명제가 국내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데 어느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제도를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미국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적규제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21세기 정보대국 진입과 건전한 정보통신문화의 정착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위해서는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8일자 ).
해온 국내 정보통신문화를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끈다. 정통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온라인 서비스제도 개선안을
보면 이달중순부터 기존 PC통신 가입자 4백70만명 중 비실명자를 가려내
실명가입토록 하고 신규가입의 경우는 이미 이달부터 실명이 아니면 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사기사건이나 음란 불건전 정보의 유통 등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판치는 불법 무질서가 대부분 비실명에 원인이 있다고
볼 때 1차적으로 비실명 가입을 근절시키기 위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보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규범적
토대를 구축할 겨를도 없이 거대한 정보화물결에 휩쓸려 여기까지 떠밀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가상세계에 대한 규범을 정하는데는 몇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원칙"을 최대한
존중하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실세계에 적용되는 법제는 국가에 의한
강제집행력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지만 변화무쌍한 사이버세계에 적용되
는 법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범보다는 누구나 쉽게 정보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민간의 창의력과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데는 사이버세계의 특성상, 교육을 통한
정보윤리의 강화와 소프트웨어개발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지난해 미국의
정보품위법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은 것도 법에
의한 규제보다는 민간차원의 자율적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수천개씩 쏟아져나오는 포르노성 사이트
들을 일일이 모니터해 국내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또 정보유통이 범세계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국내 정보화 법제도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네트월드(networld)에서
는 아무런 제약없이 정보가 수시로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법집행의 국제화
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정보고립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우리도 정보화 법제
도의 국제표준화작업에 적극 동참하여 선진국과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표준에 따라 국내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버 실명제가 국내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데 어느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제도를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미국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적규제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21세기 정보대국 진입과 건전한 정보통신문화의 정착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위해서는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