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단체인 한국유선방송협회(회장 이인석)는 국민회의
의 종합유선방송법 개정방침에 반발, 8일 오전8시부터 무기한으로 방송을
중단키로 했다.

이들이 방송을 중단할 경우 중계유선방송에 가입해 TV를 시청해왔던 가정은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방송을 비롯해 모든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협회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방송법 입법이 내년3월로 미뤄진
상태에서 최근 국민회의가 케이블TV의 종합유선방송법만 개정, 중계유선방송
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전국 8백50만 중계유선방송 가입가구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8일 오전8시부터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종합유선방송국(SO)의 망소유허용등 종합유선방송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주면서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중계유선도 주파수대역을 늘리고 계약에 의해 케이블TV 프로
그램을 송출할수 있도록 유선방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종합유선방송법의 단독 개정방침철회나 종합유선과 중계유선
방송법의 공동개정 방침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방송을 계속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할부처인 정보통신부 방송과 담당자는 "협회가 방송중단을 강행할
경우 유선방송관리법 22조와 29조에 따라 고발이나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