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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부장/검찰총장 등 인사청문회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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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회의는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과 국무위원 등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와 전원위원회제 도입 방침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백지화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김영배)는 7일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치개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이에따라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 등 헌법상
    국회 동의 또는 선출을 요하는 고위공직자에 한정하기로 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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