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형공사(사업비 5백억원 이상)는
완공후 사업기간, 사업비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사업 타당성조사때 수요예측이나 경제성 평가등이 조사기관의 주관이나
정치적인 요구에 좌우되지 않도록 평가실명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002년까지 공공사업비 20%(연간 10조원)를 절감한다는
목표아래 이같은 내용의 "공공사업 기획.설계분야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고 3일 밝혔다.

이 방안은 우선 공사비 5백억원 이상인 공공사업에 대해 2000년부터 예비타
당성 조사, 타당성조사, 기본및 실시설계, 보상, 발주, 시공, 사후평가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특히 사후평가는 사업이 끝난 1~2년뒤에 <>사업기간 <>사업비 <>편익발생
<>사업계획 변경요인등 4~5개 항목에 대해 실시,사업비 과다책정이나 부실
설계 등이 드러날 경우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나 설계, 시공업체 등을 징계
할 방침이다.

또 사업 주관부서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전에 예산당국과 공동으로 국책
연구기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실시토록했다.

면밀한 사전조사로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타당성 조사때는 조사항목의 표준지침과 평가실명제를 도입,
타당성 조사가 조사기관의 주관이나 정치적 요구에 흔들리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설계부실을 막기 위해 현재 선진국의 30~50%에 불과한 설계비를
선진국의 80%이상으로 높이고 설계기간도 선진국의 50%수준에서 1백%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달안으로 예산.보상, 계약.시공 등 나머지 분야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한뒤 내년 상반기에 특별법(가칭:공공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별볍)을 제
정, 200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