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구멍가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는 술판매가 일체 금지되고 대
신 지정된 장소에서만 팔도록 하는"술판매 전문점"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2일 청소년 탈선과 과
다 음주, 향락풍토 등을 막기 위해 술판매전문점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재경
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주세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술판매 전문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나라에선 주류를 매우 위험한 특별음료로
취급해 제조에서 도매, 소매, 소비에 이르는 유통의 전과정을 법으로 엄격하
게 규제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류 도.소매 유통라인이 단일화되고 판매지역, 시
간 및 대상도 규제되며 음주관련 범죄전과자의 술판매 면허취득 역시 불가능
해진다.

청소년보호위는 기존의 술판매 영업관행과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5년정도
의 홍보기간을 두고 술의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반상점의 술 판매를 제
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