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휠체어를 타고 유럽을 횡단한 어느 대학생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한 인간
승리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뉴스로 잠깐 화제가 될 뿐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살아가기엔 아직도 사회적 제약이나 시설의 불편함이 너무 많은게 사실이다.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신체장애자는 표준미달체로 분류되어 보험계약 한도가
제한되어 왔다.

장애인은 정상인보다도 위험에 노출되는 확률이 높아서 정상인과 동일한
가입한도 적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의 경우 예전에는 재해로 상했을때 최고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재해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장해 1~2급은 개인, 단체보험을
합산해서 6천만원 한도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개인, 단체
구분없이 1급은 1억원 2급은 2억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장해 1~3급의 경우 불가능했던 입원특약 가입이 1만원에서 1만5천원까지
가능해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