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다 보면 서로 급할 때 금전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한 이웃간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해서 차용증을 받기가 왠지 어색
해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금전관계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서울 불광동에 사는 이씨는 얼마전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분에게 3개월간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3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차용증서는 받지 아니하였지만 증인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꾸어간 분은 갚기로 한 날짜가 다 지나가도록 이자는 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씨는 할 수 없이 돈을 빌려간 사람의 전세보증금에서라도 그 돈을 돌려
받고 싶다면서 그 해결책을 물어보셨습니다.

원래 돈을 꾸어줄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씨는 다행히도 증인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일 돈을
꾸어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 재판을 하게 될 경우를 생각한다면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씨의 경우, 돈을 빌려간 분이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씨가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빌려간 분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승소판결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팔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지책을 법률적으로는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이씨에게 돈을 빌려간 분은 현재 전세를 살고 있으므로 이씨는 위 전세
보증금을 가압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씨가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면 집주인은 이씨의 동의 없이는 위 채무자
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고, 이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중
이씨가 빌려준 돈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는 가압류가 된 때가 아니라 전세를 들고
있던 채무자가 그 집에서 나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이므로
그때까지는 일단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이씨의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게 되면 오히려 집주인이 이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씨는 이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씨는 서둘러서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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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