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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 세금이야기] 중도금 납부중 사망 상속주택 혜택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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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분경(47)씨는 지난7월 어머니 대신 중도금을 내고 아파트를 취득했다.

    어머니는 96년 9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에 건설중이던 아파트에 당첨됐으나
    계약금과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지난 3월 지병으로 사망했다.

    즉 최씨가 아파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것이다.

    최씨는 이와 별도로 올 1월 분양받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어머니 사망으로 인해 물려받게 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상속주택
    으로 간주되는 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씨의 경우 어머니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사망하는 바람에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직접 납부해 아파트를 취득했기 때문에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아파트는 어머니가 사망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속
    주택으로 판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1주택을 보유했거나 무주택자인 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상속개시 당시 사망자가 소유한 주택을 자녀 등의 상속인이
    물러받은 경우 그 상속 주택을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대상 판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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