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제정을 포함해 전반적인 방송개혁문제를 다룰 "방송개혁위원회"
가 대통령자문기구로 설치된다.

정부는 1일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에서 "방송개혁위원회"를 설치, 내년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부터
위원 인선에 착수,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치규정에 따르면 방송개혁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호선된다.

위원회는 안건을 검토, 조정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30명 이내의
실행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실행위원은 학계와 방송계 전문가,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를 대표할수 있는
사람과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중 위원장이 위촉하기로 했다.

개혁위원회는 <>방송의 기본이념 정리 <>종합적인 방송발전계획
<>방송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송산업 경쟁력 재고 <>방송영상산업 육성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발전 <>방송기술발전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신장관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문제와 관련, 정통부와 문화부등 관련정부기구
의 조정도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기존 여당안은 방송정책 권한이 방송위원회에 집중돼 있어 정부의
책임문제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 방송정책기구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신장관은 KBS, MBC 등 지상파방송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큰틀은 위원회
에서 논의할수 있겠지만 개별 방송사의 구조조정은 스스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이 통합방송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고수하고 있고
방송노조연합 등 관련단체들이 개혁위원회 참여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어
방송개혁위원회 구성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