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장성은 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위해 내년도 세제개편
때 세금감면 등 특별조치를 도입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대장성은 지주회사 설립 수단으로 "주식교환제도"를 허용키로 하고
주식교환 때 발생하는 주주들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신주를 실제
매각할 때 까지 연기해주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 설립 때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한편 지주회사 산하 기업의
손익을 합산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오는 2000년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