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감청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유일한 증거인
경우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한나라당의 도청.감청 대책위원장인 김형오 의원은 불법적인
도청 등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같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김 의원은 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 요건을 강화, 형법
중 내란.외환.범죄단체 조직, 폭발물, 아편, 약취와 유인 등에 관한 죄 및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마약법 등에 규정된 범죄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범죄수사의 경우 3개월, 국가안보 사안의 경우 6개월로 돼 있는
통신제한 조치 기간도 각각 1개월 및 2개월로 단축하고 허가서에 기재된
목적이 달성되면 즉각 중지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제한 조치에 관한 긴급
처분 조항은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보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