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마을금고도 중소기업 대출 .. 당정,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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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7일 내년중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민영화대상 공기업의 코스닥 등록을 추진키로 했다.
또 새마을금고에 어음할인과 기업자유예금, 상호부금 등의 업무를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과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박상규
위원장은 이날 증권거래소 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법인에도 일반 공모증자가
허용되고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코스닥시장의 대기업주식에까지 확대된다.
또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집중관리대상이 현행 대출금 5억원이상에서
내년 3억원이상으로 1차 확대된 뒤 단계적으로 1억원이상 기업으로까지
늘어난다.
특히 적색거래처에 대한 제재기간과 기록보존기간이 연장되는 등
불량신용거래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당정은 이와함께 은행들의 총액대출한도를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한도를 소진했을 경우(현재 잔액 1조4천5백억원)추가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채권추심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신용정보업자에게 일부 법무행위를
허용, 민사소송법상 예외적으로 소송대리인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오는 2001년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 지역신보 등의
보증업무를 업무특성에 따라 특화하며 장기간 고액의 신용보증을 이용해
자력기반을 구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보증을 금지하는 보증졸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방안 ]
< 신용거래 관행정착 >
<>은행별 중소기업 자금실적 기준으로 종합평점제도 도입
<>대출취급시 기업고용임원에 대한 연대보증요구 금지
<>각 은행별 부실채권 재심위원회를 외부전문가로 구성
* 비고 - 관련법령 및 제도 정비후 즉시 시행
< 중소기업 재정금융 효율화 >
<>중소기업 범위 조정 및 신용보증여력 확충
<>중소기업정책자금 개혁위원회 발족 및 운영
<>민간중심의 정책자금 평가단 구성
* 비고 - 99년 상반기 시행령 마련
< 신용보증제도 효율화 >
<>신용보증기금은 일반보증업무만, 기술신보는 기술보증업무만 담당
<>신용보증기관과 은행이 대출부실화 위험을 분담하는 부분보증제 도입
<>위탁보증대상은행 내달부터 6개로 확대
<>보증졸업제도 개선(일정유예기간 경과후 신규보증금지)
* 비고 - 업계 자율적인 추진방안 마련
-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개정
< 벤처금융 활성화 >
<>창업투자회사 투자영역 완화(서비스산업 허용)
<>투자조합 개인출자자의 소득공제를 20%이상으로 확대
<>담배인삼공사 등 민영화 공기업 등록 추진
* 비고 - 관련법령 개정후 즉시 시행
< 지역서민 금융기관 활성화 >
<>신용금고연합회에 국가.공공단체, 금융기관대리업무 허용
<>지점 및 출장소 설치에 대한 행정규제 철폐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금융결제원 가입 허용
* 비고 - 상호신용금고법 및 관련규약 개정후 즉시 시행
< 채권추심 전문기관 활성화 >
<>신용정보업자에 일부 법무행위 허용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범위에 신용거래기업 포함
<>신용정보업자에 민사소송법상 예외적인 소송대리인 지위 부여
* 비고 - 금융감독위원회 내부 규정 및 관련법령 개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
민영화대상 공기업의 코스닥 등록을 추진키로 했다.
또 새마을금고에 어음할인과 기업자유예금, 상호부금 등의 업무를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과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박상규
위원장은 이날 증권거래소 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법인에도 일반 공모증자가
허용되고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코스닥시장의 대기업주식에까지 확대된다.
또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집중관리대상이 현행 대출금 5억원이상에서
내년 3억원이상으로 1차 확대된 뒤 단계적으로 1억원이상 기업으로까지
늘어난다.
특히 적색거래처에 대한 제재기간과 기록보존기간이 연장되는 등
불량신용거래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당정은 이와함께 은행들의 총액대출한도를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한도를 소진했을 경우(현재 잔액 1조4천5백억원)추가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채권추심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신용정보업자에게 일부 법무행위를
허용, 민사소송법상 예외적으로 소송대리인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오는 2001년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 지역신보 등의
보증업무를 업무특성에 따라 특화하며 장기간 고액의 신용보증을 이용해
자력기반을 구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보증을 금지하는 보증졸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방안 ]
< 신용거래 관행정착 >
<>은행별 중소기업 자금실적 기준으로 종합평점제도 도입
<>대출취급시 기업고용임원에 대한 연대보증요구 금지
<>각 은행별 부실채권 재심위원회를 외부전문가로 구성
* 비고 - 관련법령 및 제도 정비후 즉시 시행
< 중소기업 재정금융 효율화 >
<>중소기업 범위 조정 및 신용보증여력 확충
<>중소기업정책자금 개혁위원회 발족 및 운영
<>민간중심의 정책자금 평가단 구성
* 비고 - 99년 상반기 시행령 마련
< 신용보증제도 효율화 >
<>신용보증기금은 일반보증업무만, 기술신보는 기술보증업무만 담당
<>신용보증기관과 은행이 대출부실화 위험을 분담하는 부분보증제 도입
<>위탁보증대상은행 내달부터 6개로 확대
<>보증졸업제도 개선(일정유예기간 경과후 신규보증금지)
* 비고 - 업계 자율적인 추진방안 마련
-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개정
< 벤처금융 활성화 >
<>창업투자회사 투자영역 완화(서비스산업 허용)
<>투자조합 개인출자자의 소득공제를 20%이상으로 확대
<>담배인삼공사 등 민영화 공기업 등록 추진
* 비고 - 관련법령 개정후 즉시 시행
< 지역서민 금융기관 활성화 >
<>신용금고연합회에 국가.공공단체, 금융기관대리업무 허용
<>지점 및 출장소 설치에 대한 행정규제 철폐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금융결제원 가입 허용
* 비고 - 상호신용금고법 및 관련규약 개정후 즉시 시행
< 채권추심 전문기관 활성화 >
<>신용정보업자에 일부 법무행위 허용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범위에 신용거래기업 포함
<>신용정보업자에 민사소송법상 예외적인 소송대리인 지위 부여
* 비고 - 금융감독위원회 내부 규정 및 관련법령 개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