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만20세미만인 자녀 2명, 98년 중에 만20세가 된 자녀 1명과 함께
살고 있는 근로소득자는 얼마를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 공제대상은 인원수에 제한이 없다.

단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20세이하 또는 60세(여자는 55세)이상이
어야 한다.

당해 연도에 만20세에 도달한 자녀.형제자매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므로
이 사람의 기본공제액은 5백만원이다"

-18살짜리와 5살짜리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얼마씩을 공제받을
수 있나.

"남편이 두 자녀에 대해 모두 공제를 받으면 기본공제액은 3백만원이다.

이 경우 아내는 기본공제 1백만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백만원, 부녀자
공제 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50만원 등 3백만원을 공제받는다.

자녀들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받느냐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제합계액은 동일하다"

-차남이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따로 돼있다.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차남이라도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에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외유학을 위해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외교육비 공제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인가.

"국외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에 다녀야 한다.

따라서 어학연수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외교육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국 우리나라 공관장이 발급하는
국외교육기관확인서와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 영수증 및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과세대상 급여액이 1천5백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1백60만원인 경우 연말정산 때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나.

"의료비는 과세대상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공제받는다.

한도는 1백만원.

따라서 1백60만원에서 1천5백만원의 3%인 45만원을 뺀 1백15만원이
공제된다"

-어린이집 놀이방 피아노.미술학원 등에 다니는 자녀의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올해부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놀이시설(어린이집 놀이방 등)에 지급한
보육비용도 영유아 1인당 연간 7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영유아가 자녀양육비공제 적용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 보육비용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다.

교육비공제대상 유치원은 "교육법상의 학교"여야 한다.

즉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인가를 받은 국.공.사립 유치원(관인유치원)에
한한다.

관인유치원이 아닌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속셈학원 등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