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있었다.

이날 재판은 "그린벨트 헌법소원"이 선고되지 않을까해서 관심이 집중됐다.

건설교통부가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한 직후여서 헌재에 눈길이 쏠렸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그린벨트건은 선고되지 않았다.

그린벨트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원의 역사는 1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지난 89년 9월 인천 서구 가좌동에 사는 배옥섭씨 등 2명이 그린벨트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축사를 철거당하자 "못참겠다"며 헌법재판소를 찾은 게
처음이었다.

이후 많은 피해주민들이 배씨 뒤를 따랐다.

특히 지난해초 전국 그린벨트주민연합회 소속 주민 2백50여명까지 이 대열에
합류, 그린벨트 불만은 절정에 달했다.

공공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시
계획법 21조)은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규정)에 위반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
이었다.

그러나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액션은 10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발생할 파장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8년 출범이후 정치경제적 파장이 큰 사건에 약하
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토초세와 국제그룹해체 위헌사건 등이 수년간 묵히다 뒤늦게 선고된
대표적인 케이스다.

헌소를 대리한 변호사에 따르면 10년전 헌소제기에 참여했던 주민중에는
결과를 못보고 사망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

재판관들이 대답할 차례다.

고기완 < 사회1부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