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54)씨가 수감 15년여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는 26일 조씨에 대한 보호감호처분 재심
사건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조씨의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심을 파기, 검찰의 보호감호처분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중년의 조씨는 지난 66년부터 수감-출소-재범-탈주-재수감을
반복해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이미 15년이상 수감된데다 육체적 능력이
떨어져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조씨는 검찰이 구형한 보호감호처분 7년중 1년을 복역해 6년간의 복역기간
을 남겨둔 상태였다.

조씨측 엄상익 변호사는 "조씨가 석방되면 청송교도소에서 인연을 맺었던
담안선교회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82년 당시 재벌회장과 고위관료 집만을 터는 등 특이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이듬해 붙잡힌 뒤 항소심 재판도중 서울 서소문 법원 구치감
창문을 뚫고 달아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조씨는 그후 다시 검거돼 15년 형기를 마쳤으나 지난해 10월 보호감호에
처해지자 재심청구를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