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세표 외환은행장이 희망퇴직했던 직원을 너무 많이 다시 고용, 건전경영
을 외면했다는 이유로 은행감독원에서 문책경고를 받음에 따라 외환은행의
대외신뢰도가 떨어지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25일 퇴직직원 과다 재고용건과 관련 외환은행의 홍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홍성주 전 상무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홍 전상무는 지난 24일 도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또 조흥은행의 위성복 행장과 변병주 상무에게도 주의적 경고를 했다.

은행은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해당사실을 확대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특히 주총에 제출되는 감사보고서에 제재내용을 상세히 담아야
한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규정상 임기내 현 직위를 유지할수 있지만 연임이
안되고 다른 금융기관 임원을 지낼수 없다.

금융계에선 행장이 문책경고를 받은 은행의 경우 대외신뢰도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록 임기중이라도 주총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은감원이 홍 행장을 문책한 것은 그동안 외환은행이 코메르츠은행 때문에
국내 다른 은행과 합병하기 어렵다며 금융감독위원회의 합병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과도 무관치않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은감원 특검결과 외환은행은 희망퇴직직원 1천3백82명의 84.7%인 1천1백71명
을 퇴직당시 월평균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3개월간 재고용, 은행에 1백13억원
의 부담을 지웠다고 밝혔다.

또 조흥은행은 퇴직직원 2천4백96명의 47.3%인 1천1백80명을 6개월 또는
1년간 재고용하고 급여도 높게 책정, 은행의 부담을 연간 1백999억원 가중
시켰다고 은감원은 지적했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