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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기관 부채비율등 공시 의무화 계획...증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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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현금흐름이 좋더라도 부채비율이 5백%를 넘으면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게되는 등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증권감독원은 25일 내달중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고쳐 신용평가기관들이 부채비율과 현금흐름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자체적
    으로 만들어 이를 공시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채비율이 높고 현금흐름이 나쁜 기업에 대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현금흐름이 양호하고
    부채비율이 5백%이하 <>현금흐름이 보통이면 부채비율 4백%이하 <>현금흐름이
    나쁜 경우 부채비율 3백%이하인 경우에만 투자등급(BBB)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업도 부채비율이 5백%이상이면 신용등급이 투기등급
    으로 떨어지고 현금흐름이 나쁜 기업은 부채비율이 3백%이상이면 투자등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증감원은 또 평가기준이 엄격한 기관을 기업들이 회피할 수도 있어 기업의
    요청이 없이도 평가기관들이 신용등급을 매겨 공시할 수 있는 임의평가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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