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작업이
법무부 등 일부부처의 적극적인 반대로 진통을 거듭하고있다.

24일 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노동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련부처가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사정 합의사항인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문제가 벽에 부딪친 것은
"실업자노조가 정치세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부처의 반대 때문이다.

이들은 <>실직자는 헌법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실업자만의
노조설립은 사회불안을 부채질할수 있으며 <>초기업단위 노조에만 실업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있다.

이에대해 노동부는 "실업자도 노조설립및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개념에 포함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라며 "조합원 자격을 법률로 제한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자체규약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
라고반박했다.

노동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중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막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그동안 ILO OECD 등에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여러차례 문제제기까지 했었다"고 설명했다.

실업자만의 노조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크게 우려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원배 노정국장은 "실업자만으로 구성된 노동단체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고 실업자를 위한 복리후생 활동 역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주도가 되는 노동조합은 현실적으로 생겨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제한이 없는 외국의 경우에도 실업자가 노동조합의
주된 세력으로 활동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28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나 어느 방향으로 매듭을
지을지는 불투명하다.

초기업노조는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초월해 지역 산업 직종 등을 단위로
조직되는 노조로 단위노조를 구성단위로 하는 산업별 노조와는 구별된다.

97년말 현재 택시 항운 등을 중심으로 1백48개노조(조합원 10만7천여명)가
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