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증 회사채나 특수채 공사채도 신용평가를 받지 않으면 은행신탁
이나 투자신탁의 신탁재산(펀드)에 편입될 수 없을 전망이다.

24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1일
부터 신규펀드에 편입되는 신규채권에 대해 "신용평가 의무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15일 도입된 채권싯가평가제의 후속조치로 신용등급에 따라
채권가격을 차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위는 또 싯가평가제가 전면 실시되는 2000년7월부터는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채권은 신탁펀드에 편입시키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용평가의무 대상에 <>국채 <>지방채 <>한은채
<>증권금융채 고용안정채 등 무기명장기채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정부보증채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보증 회사채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등
특수은행이 발행하는 특수채 <>한국전력등 공기업이 발행한 공사채 등은
신용평가를 받아야 신탁펀드에 편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보증채인 경우 보증금융기관에 대해 1년에 1회이상 신용평가를 받아 보증
회사의 신용등급으로 발행되게 된다.

현재 신용등급없이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8백90개 업체로 1천7백건에
달한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