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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제정책 부처간 이견노출] '재외동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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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 . 재외교포 국내투자 활성화
    . 재외교포 내국인 대우 추진
    외교부 : . 중국/러시아와 외교마찰 가능성
    . 재외교포 자립원칙과 어긋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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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특례법의 제정 유보는 법무부의 한건주의적 사업 방식이 부처간의
    갈등과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재외교포들의 국내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교포들의
    국내 활동과 관련된 각종 제한을 완화해 내국민 대우를 해주자는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관련부서와의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재외동포 문제의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의 반발에 부딪치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자국내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러시아 등과의 외교문제
    발생 가능성과 거주 국가에서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두 부처간 대립은 이후 수개월동안 지속되오고 있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
    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국은 자국의 소수민족을 자극할 가능성을 들어 공식적
    인 항의의 뜻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 왔다.

    특히 중국은 정부의 숙원 사업중 하나였던 중국 선양(심양)총영사관 설치
    문제를 재외동포 특례법과 연계시켜 해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내비쳤다.

    결국 법무부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법 적용 대상에서 중국과
    독립국가연합(CIS) 교포들을 제외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국내법 입법이 좌절되는 국제적
    수모까지 겪게 된 셈이다.

    현재 법무부 관계자들은 입법철회를 고려하고 있으나 당초 박상천 법무부
    장관이 강력히 제기했던 문제라 선뜻 물러서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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