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까지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겠다던 정부약속이
또다시 흐지부지될 것 같다. 정부가 지난 20일 확정발표한 "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대책"의 내용이 맨처음 환경부가 마련한 원안은 물론이고
중간에 국민회의의 중재로 지역주민과 합의한 수정안에 비해서도 크게 후퇴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팔당물을 깨끗하게 하자면 오염배출을 규제하는 종합대책이 최선
이라고 믿는다. 수원지로의 오염물질 유입을 방치한채 수질을 개선한다며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이다. 따라서 환경부원안이 최선
인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걸림돌이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수질개선에 결정적인 변수인 중앙정부의 의지가 미덥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신설을 금지하는 수변구역 폭이 크게 축소
됐으며 설정과정에 현지 주민대표를 참여시키고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
하도록 규정해 실효성이 의심된다. 또한 오염총량규제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에만 실시하기로 한 것이나 보안림을 국공유림에만 한정한 것도 정부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비록 핵심대책에서 일부 후퇴했어도 보완책을 통해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주장하지만 과거의 예로 봐서 믿기 어렵다.

이번에도 수질개선 효과가 없다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담금
을 낼 하류지역 수도권주민들이 반발할 것은 당연한 이치며 그때 가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또다른 대책을 마련한다고 법석을 떨 것이 뻔하다. 그동안
숱하게 겪어온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먼저 이번에도 수질개선에 실패한다면 그 책임을 물어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기관의 존폐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온국민이 구조조정의 홍역
을 치르고 있는 마당에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정부조직이 존재해야 할 이유
가 없기 때문이다. 내년초로 계획된 정부조직개편에 앞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진단도 이같은 목표관리제의 취지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왕에 부담금을 내기로 했다면 이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
을 강구해야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독일방식대로 수원지 주변지역의 땅을 부담금으로 매입해 개발제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만 하다. 아울
러 보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오염예방 노력
이 시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수돗물 문제는 공급대책외에 수요관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낡은
송수관을 서둘러 개체하고 중수도설치를 의무화하면 미국처럼 수돗물수요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부족 사태가 예상되는 21세기를 맞아 강력한
물관리대책이 시급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