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22일 이석용 안양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수원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해 8월 안양 실내체육관 공사업체 수주 과정
에서 컨소시엄 업체로 포함시켜준 대가로 안양시 신한건설 대표 유주현씨
(45.구속)에게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시장은 이밖에 지난 96년 6월 안양 청소년수련관 공사와 관련해 같은
내용으로 유씨에게 3천만원, 지난 5월 안양 통합정수장 공사와 관련해 성남시
D건설 대표 김모씨에게 1천만원을 받는 등 공무와 관련해 모두 9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