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장기 요금연체자등 불량 가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에 나선다.

이에따라 이동전화 통화료를 3개월이상 내지 않고 요금 납부계획을 밝히지
않는 가입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신용불량자로 기록
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3개월이상 요금을 안낸 악성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10%선으로 늘어나자 불량고객 퇴출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요금을 3개월이상 연체한 발신 정지자의 수신가능 기간이 6개월에서
11월부터 1개월로 줄어들고 99년부터는 수신 서비스가 아예 없어질 예정
이어서 올해안에 악성 가입자 정리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수신기능이 정지되면 사용정지자의 경우 회사 수익에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발신 정지자라도 전화를 받을 수는 있어 이동전화회사는 전화를
연결해 주면서 접속료를 챙길 수 있었다.

이에따라 그동안 가입자수 경쟁을 위해 불량고객 정리를 미뤘던 개인휴대
통신(PCS) 사업자들이 직권해지에 본격 나서고 있다.

10월및 11월중 직권해지자는 한솔PCS가 3만명가량, LG텔레콤과 한통프리텔
은 각각 2만명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세기통신은 11월에만 8만원이상 고액 연체자 8만2천명을 해지했고
SK텔레콤도 11월중 5만명을 포함, 올해 모두 40여만명을 직권해지했다.

신세기통신 한통프리텔 LG텔레콤 등 이동전화 2위 경쟁업체들이 모두
가입자 2백만명을 넘기면서 가입자수 확보경쟁이 한풀 꺾인데다 3개월에
한번씩 정부에 내는 가입자당 5천원의 전파사용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어 대대적인 불량가입자 정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가입자가 3개월 연속 요금을 내지 않으면 발신기능을
정지시키고 개별적으로 요금납부를 종용한뒤 5-6개월 연속 연체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한다.

직권해지를 당한 이들 연체자들은 연체요금을 납부해야만 다른 이동전화
사업자 등에 재가입할 수 있다.

< 김철수 기자 kcso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