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및 독일 에베르트(EBERT)재단이 주최한
"지식 정보사회와 현경제위기하의 노사분규 대응전략" 국제 심포지엄이 19일
본사 18층 다산홀에서 노사관계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의 노사분쟁 해결방식이 소개돼 한국의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줬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볼프강 라이네만(Wolfgang Leinemann) 독일
연방노동법원 부장판사의 발표문을 요약한다.

< 정리=김태완 기자 tw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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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노동법원제도 ]

노동분쟁을 해결하는데 노동법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은 노사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법원을 따로 두고 있다.

독일 노동법원제도의 특징은 공정한 전문법관의 주재하에 노사양측의
대표가 함께 참여한다는데 있다.

이같은 3자구성은 근로자보호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노동법원은 일반법원과 분리돼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분쟁의 사회적 정치적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다.

독일 노동법원은 3심제로 이뤄져 있다는 것도 또하나의 특징이다.

지방노동법원(Labour Court) 주노동법원(Regional Labour Court)
연방노동법원(Federal Labour Court)이 그것이다.

노사당사자의 권리를 보다 정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확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한단계 더 나아가 노동법원 재판부의 인적구성도 특이하다.

지방노동법원과 주노동법원의 각 재판부는 전문법관 1명에 명예직법관
2명으로 구성된다.

연방노동법원은 전문법관 3명과 명예직법관 2명으로 짜여져 있다.

이중 명예직법관은 노사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법정에서 심문 및 협의에 참가한다.

보수는 없으나 지위는 전문법관과 동등하다.

전문법관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결정을 내린다.

노동법원은 명예직법관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예직법관의 경험과 전문지식은 노동법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사가 균형적으로 대표되고 있기 때문에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노동법원이 맡는 사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또는 단체협약 당사자들간의
모든 법적 분쟁이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구분이 없으며 가내에서 일하는 자도 근로자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이같은 다양한 제도구성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신속하고 저렴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노동법원은 저렴한 소송비용외에도 신속한 절차진행 및 절차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당사자간 화해의 우선성, 당사자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동법원의 공평성은 노사분쟁을 신뢰를 풀어내는
원동력인 셈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