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자식들
이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누라고 해놓으면 그 유언
대로 재산이 상속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대로 상속인들
이 상속을 하게 됩니다.

분당에 사는 이모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5층짜리 건물 한채와 대지 몇
백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씨는 3남2녀중의 두번째인데 지금까지는 5형제가 건물과 대지에 대해서
공동으로 상속한 것으로 등기를 해서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형제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건물과
대지를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 가지자고 하는데 형제중 한사람이 반대를 해서
아직 재산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상속받은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씨와 같이 하나의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는 공유라고 합니다.

이런 공유재산은 등기부에 보면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표시
되어 있으면서 각자가 그중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는지도 표시되는데 상속으로
는 공동재산이 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이 표시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처럼 상속받은 공유재산을 나누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형제들끼리 협의한 다음 그 협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일 형제들간에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을 해서 법적인 상속지분대로 나누게 됩니다.

형제들끼리 협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때는 형제들이 모두 합의해야 하며
그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재산을 나눌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형제들끼리 합의가 잘 되서 분할을 하게 되면 그 의견대로 한사람
앞으로 재산을 모아주거나 또는 재산을 팔아서 돈으로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성사되지 않아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형제들중에 누구든지 법원에 나머지 형제들을 상대로 공유물을 나눠달라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재판이 걸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형제들 마음대로 재산을 나눌 수는 없고 법원이 재산을 나눠주게 됩니다.

법원은 우선 땅이나 건물을 그대로 둔채, 각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맞게
공유지분을 가지도록 나눠주게 됩니다.

하지만 땅과 건물의 구조상 그렇게 나누기 곤란한 경우나 그렇게 나눌 경우
재산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경매에 붙여서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상속인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를 할 경우에는 제값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급적
이면 형제들끼리 서로 현명하게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하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