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방법 등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등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 규범의 원칙이 될 것이다.
이 회의에선 "디지털 상품(콘텐츠)"을 재화가 아닌 서비스로 간주, 국제
거래에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소프트웨어 및 정보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그 나라에 내지 않아도 된다.
구매한 국가가 아닌 한국(소비지) 정부에 납부하게 돼 세금의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과세문제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이해가 크게
엇갈려 왔던 부분이다.
세계 최대의 정보제공국인 미국은 조세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급지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콘텐츠도 하나의 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EU등은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이 회의에선 그러나 소비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노트북PC를 갖고 외국으로 출장가서 콘텐츠를 살 경우 소비지를 어느
나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유보됐다는 얘기다.
"국경없는 세계,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실현"을 주제로 한 이 회의에선
또 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 등 3개 분야에
대한 선언문도 채택됐다.
특히 소비자보호 선언에선 전자상거래 환경에 적합하도록 각국의 소비자
보호법령을 정비토록 했다.
사기 기만 등의 불공정거래를 막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고친다는 내용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