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지하층 설치 의무제, 도시 미관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 등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각종 건축 관련 규제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또 연면적 10만평방m 이상인 대형 건축물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폐지, 해당
시.도지사가 직접 건축허가를 하도록 하는 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16일 김종필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 면적을 최소 60평방m 이상 확보토록 한 대지면적 최소제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도로법 개정법률안"을 의결, 관리청이 지상 또는
지하에 도로를 건설할 경우 지금까지 해당 토지를 수용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도로구역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관리청은 토지 소유권 확보없이 도로를 건설하는 대신 해당 토지소유자
에게는 사용료를 지불토록 했다.

또 화물 과적행위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가 화주 등의 지시에 의해 화물을
과적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을 고쳐 신용
정보업의 최저자본금을 1백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업의 일부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재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 내용을 간추린다.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외국 보험사에 의존해오던 선박 손해보험사업을
선주들이 조합을 설립해 할 수 있도록 허용.조합설립 요건은 선주 조합원
30인 이상, 선박 1백척 이상, 사업기금 10억원 이상.

<> 항만법 개정법률안 =통관절차가 완료된 화물을 4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아 항만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

<> 병역법 개정안 =국회의장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사회지도층 인사 등에 대한 병역관계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토록 함.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도록 돼있는 규정을 바꿔 19세가 되는
사람중 일부는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해외이주자에 대한 현역 입영 의무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5세까지 높이고,
공익근무요원이 공익단체나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근무범위를
확대.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정안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을 주식회사형 공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