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년 한국과 호주등이 주축이 돼 출범시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는 협의체의 성격상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 의사결정은 워킹그룹 위원회 고위관리회의(SOM) 각료회의 정상회의로
올라가는 하의상달식 구조를 통해 이뤄진다.

APEC은 93년 정상회의가 연례화되면서 역내 국가들의 유력한 협력체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정상회의는 지도자회의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특정한 의제(agenda)가 아닌
주제(topic)를 논의하는 자리다.

격식없이 자유토론 방식으로 열리는 정상회의는 공식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인 회의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정상회의후 발표되는 공동선언문은 APEC의 향후 활동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무역자유화 목표연도를 설정한 94년 보고르선언, 15개 분야에 대한 조기
자유화 계획을 담은 밴쿠버선언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상회의 직전 각국의 외무장관들은 각료회의를 진행, 정상회의의 의제를
사전 검토하고 의견조율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환경 정보 등 분야별 장관회의가 개최돼 전문분야의 정책을
결정하기도 한다.

각료회의에 앞서 SOM이 진행된다.

SOM은 통상관련 차관급으로 구성되는데 APEC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단위로 볼수 있다.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구체적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회원국들의 입장을
조율한다.

각료회의는 SOM에서 합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이를 결의한다.

SOM 역시 한 국가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만장일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강대국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면서 자발성
을 중시하는 APEC 본래의 취지를 손상시킨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SOM은 검토해야 할 과제가 설정되면 경제위원회, 예산.행정위원회, 경제.
기술협력 소위원회, 무역.투자위원회등 4개 위원회를 통해 무역진흥, 에너지,
정보통신, 산업과학 및 기술등 10개분야의 워킹 그룹에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한다.

워킹그룹은 실무적으로는 APEC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해 주는 조직으로
각 나라에서 간사가 선출돼 논의를 주도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