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단속을 전담하는 일반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15일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과 광역자치단체
의 단속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법무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현실적으로 경찰력이 미칠 수 없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주어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하고 검찰을
통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보건 노동 임업 등의 일부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특허청관계자는 "법무부에 "사법경찰권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해 놓고 있다"며 "법무부도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아 내
년 상반기중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상표담당공무원들은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물리거나 검찰에 고발해 제재를 받도록 해왔다.

대전=남궁덕 기자 nkdu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