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 : 영문 asset-backed securities의 약자를 딴 것으로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증권이라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유동화증권으로 풀이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자산담보부증권이나 자산대응증권 등으로도 해석하고
있으나 법적 용어는 유동화증권이다.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들은 대출채권, 외상매출채권, 부동산저당채권 등
업무상 가지게된 다양한 채권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자사의
현금흐름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같은 필요에따라 고안된 증권이 바로 ABS다.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일반화돼 있다.

지금까지 상업은행등 일부 기관은 미국에서 ABS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
하기도 했다.

ABS는 그 기초가 되는 자산이 안정적으로 보관되고 관리돼야 한다.

만일 ABS의 기초자산이 원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물거품이 된다면 ABS
자체가 증권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ABS의 기초자산은 ABS 소지자(투자자) 외에 다른 사람이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없도록하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이 장치가 바로 지난9월에 국회를 통과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다.

<> MBS : 주택저당채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이란 금융기관이
주택자금대출의 댓가로 확보한 주택저당권을 근거로 발행한 증권이다.

금융기관은 MBS를 발행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이 돈을 다시 새로운 주택자금
수요자에게 대출한다.

즉 주택수요자는 집값의 20-30%만 있으면 나머지는 저리자금을 대출받아
집을 살 두 있게 된다.

MBS는 국제결제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치도 20%로 낮게
분류된다.

<> SPC : ABS발행과 관련된 자산 보호를 확실하게 해주는 방안으로
설립되는 특별한 목적의 회사(special purpose company)다.

ABS의 기초자산만으로 구성되는 페이퍼 컴퍼니로 국내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
로 풀이돼 사용된다.

예를들어 홍길동카드회사가 ABS를 발행하려고 하면 발행건마다 SPC를
설립하고 이 SPC가 ABS를 발행하게 된다.

이래야만 홍길동카드회사가 부도를 내더라도 법적으로 별도 법인인 SPC는
피해를 보지 않고 ABS의 기초자산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

SPC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SPC의 관리를 제3의 금융기관이나 외국법인이
맡기도 한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