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운용증권회사 사모사채 '자산 5%내 제한'
회사자산의 5%이내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을 제정하고 증권투자회사의
사모사채 보유한도를 이같이 제한했다.
기존 투신펀드의 경우에도 사모사채보유한도는 펀드총액의 5%로 제한하고
있다.
기존 투신사의 사모사채 보유비율은 1.7%가량이다.
금감위는 증권투자회사 설립시 주식발행이 공모일 경우 금감위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증권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최저순자산액(4억원)에 미달할 경우 이를
금감위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투자신탁협회가 증권투자회사의 운용실적을 매월 투자대상별,
유자증권 매입유형별로 비교 공시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수익률 배당률등을
기준으로 순위별로 공시토록 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