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그룹의 33개 계열사들의 부당내부거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또다시 적발돼 모두 2백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에따라 5대그룹이 부당내부거래로 인해 내야할 과징금은 1차 조사때
7백4억원을 포함해 모두 9백11억원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12일 5대그룹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33개 계열사가
21개 업체에 총 1조4천9백27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33개 지원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싣도록 했다.

관련 5대 그룹들은 1차때와 마찬가지로 "사안별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대부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 그룹 관계자들은 "경영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막대한 과징금을 낼
경우 경영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이라며 "사안별로 정밀 검토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고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3개 회사중 25개 회사는 지난 1차 조사에서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부당내부거래로 새로 지적된 유형 = 증권회사간 회사채 교환인수가 부당
내부거래 행위로 새로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5대그룹 증권사들간 회사채 교환인수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같은 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때는 계열증권회사가 주간사
역할을 맡지 못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었다.

따라서 다른 그룹 증권회사와 서로 회사채를 교환해서 발행한 뒤 맞바꿔
인수하는 방법을 많이 써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우전자 등 대우그룹 9개사가 타그룹 증권회사를 주간사
로 회사채를 발행한 뒤 대우증권에 이를 인수시킨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판정했다.

대우증권이 이를 통해 55억3천1백만원의 중개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은
부당하다는 해석이다.

이에대해 대우증권은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일인데다 5대 그룹의 회사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미 지난 8월부터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부당내부거래로 적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공정위는 계열카드회사의 카드사용을 장려한 LG그룹의 행위도 부당지원행위
로 적발했다.

LG애드와 LG유통이 그룹 회장실의 지시에 따라 각종 거래대금을 LG법인카드
를 통해 결제해 결과적으로 LG신용카드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 논란 = 관련 기업들은 이번에 또다시 후순위채 매입이나 기업어음(CP)
고가매입 등이 부당내부거래로 적발된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증권사의 회사채교환인수나 계열법인카드 사용이 새롭게 부당행위로
포함된 것도 쟁점이다.

거액의 과징금도 기업으로선 큰 부담이다.

과징금은 손비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의 30%에 해당하는 돈은
법인세로 납부해야할 형편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