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찌할까요 ]

한남례씨(35)는 전남 담양에서 화장품전문점을 경영하고 있는 주부로 1남1녀
를 두고 있다.

남편이 운영하던 속셈학원은 학생수가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얼마전 문을
닫았다고 한다.

최근 신문에 실린 재테크관련 기사를 보면서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돈을
어떻게든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의 권유에 못 이겨 가입한 보험도 너무 많은 것 같고...

망설인 끝에 그녀는 용기를 내 한경 머니테크팀에 조언을 요청키로 했다.

월평균 3백만~3백50만원을 버는 한씨는 현재 두 아이를 위해 4개 교육보험에
매달 총 30만원가량을 내고 있다.

2개의 개인연금보험에도 각각 21만4천60원과 13만4천6백원씩을 불입하고
있고 암보험도 2개나 된다.

또 저축성 보험 2개에는 매달 총 40만원 이상을 넣고 있다.

그리고 농협적금으로 매달 50만원, 은행 신종적립신탁에 50만원씩을 저축
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8월에 2천만원을 마이너스통장을 통해 대출받았는 데 이자가
너무 많아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하다.

[ 전문가 조언 ]

한경 머니테크팀의 양맹수 주택은행 고객업무부장은 한씨에게 먼저 "사업장
과 가계자금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주문했다.

자영업을 하는 주부라는 특성을 감안해서다.

사업장과 가계자금을 구분하지 않으면 정확한 사업성과나 재산상태를 알기
어렵고 자연히 앞으로의 사업방향과 재투자 방법 등을 모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게 양 부장의 지적이다.

또 소규모 사업자는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에 대비해 대출이 가능한 금융
기관과 꾸준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거래중인 농협단위조합을 주거래은행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중으로 가입된 보험은 해약하라 =보험가입은 보장성에 중점을 두는 게
원칙이다.

저축성보험은 수익률면에서 은행 등 타상품과 주의깊게 비교, 결정해야 하고
같은 성격의 보험을 중복 가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한씨의 경우 월수입의 40%에 육박하는 1백20만원씩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은 너무 많다고 할 수 있다.

보험가입상황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교육보험 암보험 저축성보험 등 중복 가입한 상품에 대한 계약 유지여부를
생각해 볼 싯점이다.

특히 보험은 중도해약시 그동안 낸 보험료를 전액 되돌려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유자금은 비과세 상품에 예치하라 =만약 중복 보험의 해약 등으로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이 돈은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 비과세가계저축(신탁)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난 10월부터 이자에 대한 세율이 24.2%로 올랐다.

다시말해 그만큼 비과세 상품의 투자 메리트가 커졌다는 얘기다.

상담자의 경우 장기적으로 재산을 늘리기 위한 재테크가 주목적인 만큼
반드시 비과세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하고 싶다.

1세대당 1계좌씩 가입되는 비과세저축은 올해말까지 가입한 통장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또 이 상품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불입금액 한도내에서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참고로 같은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확정금리인 비과세가계저축과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비과세가계신탁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출금 상환은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하라 =보통 예금담보 대출금리는 예금
금리에 1~2%포인트 정도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현재 불입하고 있는 농협 적금금리가 연10%수준이라면 11~12%정도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연16%수준인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보다 유리하다.

신종적립신탁 역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중도해약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대출은 금리가 높으므로 가급적 긴급자금으로 활용한 뒤 빨리 상환
하는 게 좋다.

특히 대출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기 때문에 조기에 대출금을 갚을
수록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주거용 주택을 섣불리 매각하지마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때문에
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다른 방법을 찾아본 뒤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어차피 다시 주택을 구입할 때 물어야하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감안
하면 실익이 거의 없다.

대신 주택(아파트)을 전세놓은 뒤 이 돈으로 대출금을 갚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관리비 절감분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호부금에 가입할
수도 있다.

상호부금은 대출을 약속하는 저축제도로 일반적으로 총예금기간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 지나면 계약금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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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