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집행절차편)개정안 가운데 "채무자가 재산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감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와 "소액채권 변제 명령위반시 무제한
감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사소송법(집행
절차편)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옴에 따라 최종적인 의견을
수렴, 내년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채무불이행자의 금융기관 통지 <>채무자
재산조회 조치 <>경매부동산 안정성 보장 <>미등기건물의 강제집행허용
등에는 대체로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감치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법무부 양근복 검사는 "감치는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 그쳐야
한다"며 "법원과 채권자 입장만을 고려한 무리한 입법 시도"라고 반대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박두환 변호사는 "채무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감치제도에 찬성했다.

채무 변제명령 및 불이행 때 수시로 감치할 수 있도록 한 "소액채권(1천만원
이하)집행의 특례조항"에 대해서도 논란이 빚어졌다.

박 변호사는 "소액채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받는 불만과 고통이
고액채권자보다 훨씬 크다"며 "소액채권 범위를 2천만원으로 인상해
소액채권자들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검사는 "1천만원 이하 소액채권자는 영세서민보다 사채업자인
경우가 많아 이같은 강력한 제재수단은 사법정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감치가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것도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