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돈줄죄기 거세진다'..금감위, 구조조정 무기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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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시티은행 로즈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기업에 대한 국내여신규제는 차근 차근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대기업들
은 앞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해외에서 돈을 빌려 오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앞으로 대기업들의 자금운용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7월과 10월 대기업에 대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각각 제한했다.
은행신탁계정과 투신사들에 대해 동일계열이 발행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를 일정수준 이상 갖지 못하도록 했다.
CP와 회사채발행을 싹쓸이 했던 5대 그룹을 겨냥한 조치였다.
정부는 이제 은행 돈줄을 조이려 한다.
거액여신총액한도제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제를 새롭게 무장
한다.
동일계열여신한도를 보자.
지금은 동일계열여신을 은행자기자본의 45%로 규제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총자본금(기본자본+보완자본,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을
말함)의 25%로 바뀐다.
모 시중은행의 작년말 은행자기자본 45%는 4천9백39억원, 총자본의 25%는
4천5백3억원이다.
국제기준을 따르면서 다소 강화된다고 할수 있다.
이 조치는 지난 3.4분기 IMF정책협의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그런데 4.4분기 협의에서 더 강화됐다.
동일계열여신한도 초과시한은 당초 2004년 6월에서 2002년 12월말로
빨라진다.
거액여신총액한도 초과분해소시한은 2000년 3월말로 결정됐다.
IMF가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규제와 은행의 건전성규제강화를 위해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IMF와 일부 사항을 이처럼 수정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최종
확정된게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정부부처에선 오히려 좀더 강력한 조치를 원하고 있어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해서다.
이런 흐름에는 5대 재벌의 기업구조조정이 여의치 않은데 대한 강한 불만이
깔려 있다.
반도체가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대기업이 구조조정에 시간을 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기업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일안에 외자를 유치하고 대출금
의 주식전환(출자전환) 방식 등을 활용,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나 회사채발행이나 은행 돈줄을 조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자금당담자들은 새로운 제도의 파장을 면밀히 검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룹마다 여신한도 초과분이 다르고 자금수급계획도 다른 만큼 차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은행도 바빠진다.
새로운 여신규제조치는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거래기업 여신총액 이나 한도초과분에 대한 관리를 새롭게 해야 하는 부담
을 안게 된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대기업 자금조달 규제 ]
<>. 기업어음발행
<>내용
-은행신탁과 투자신탁의 동일계열기업군 어음보유한도를 신탁재산의
5%이내로 제한
<>시행시기 및 경과장치
-7월25일 시행
-초과분은 6개월안에 해소
<>.회사채발행
<>내용
-동일계열기업군의 회사채보유한도를 은행은 회사채 총보유액의 10%,
투신사는 15%로 제한
<>시행시기 및 경과장치
-10월28일 시행
-초과분은 99년 말까지 50%, 2000년말까지 전액해소
<>. 거액여신 총액한도제
<>내용
-은행총자본금의 10%초과하는 여신의 합계가 은행총자본금의 5배이내
<>시행시기 및 경과장치
-99년1월 시행
-한도초과분은 2000년3월까지 전액해소
<>.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내용
-은행총자본금의 25%
<>시행시기 및 경과장치
-한도초과분은 2002년말까지 전액해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
이렇게 말했다.
"대기업에 대한 국내여신규제는 차근 차근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대기업들
은 앞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해외에서 돈을 빌려 오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앞으로 대기업들의 자금운용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7월과 10월 대기업에 대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각각 제한했다.
은행신탁계정과 투신사들에 대해 동일계열이 발행한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를 일정수준 이상 갖지 못하도록 했다.
CP와 회사채발행을 싹쓸이 했던 5대 그룹을 겨냥한 조치였다.
정부는 이제 은행 돈줄을 조이려 한다.
거액여신총액한도제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제를 새롭게 무장
한다.
동일계열여신한도를 보자.
지금은 동일계열여신을 은행자기자본의 45%로 규제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총자본금(기본자본+보완자본,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을
말함)의 25%로 바뀐다.
모 시중은행의 작년말 은행자기자본 45%는 4천9백39억원, 총자본의 25%는
4천5백3억원이다.
국제기준을 따르면서 다소 강화된다고 할수 있다.
이 조치는 지난 3.4분기 IMF정책협의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그런데 4.4분기 협의에서 더 강화됐다.
동일계열여신한도 초과시한은 당초 2004년 6월에서 2002년 12월말로
빨라진다.
거액여신총액한도 초과분해소시한은 2000년 3월말로 결정됐다.
IMF가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규제와 은행의 건전성규제강화를 위해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IMF와 일부 사항을 이처럼 수정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최종
확정된게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정부부처에선 오히려 좀더 강력한 조치를 원하고 있어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해서다.
이런 흐름에는 5대 재벌의 기업구조조정이 여의치 않은데 대한 강한 불만이
깔려 있다.
반도체가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대기업이 구조조정에 시간을 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기업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일안에 외자를 유치하고 대출금
의 주식전환(출자전환) 방식 등을 활용,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나 회사채발행이나 은행 돈줄을 조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자금당담자들은 새로운 제도의 파장을 면밀히 검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룹마다 여신한도 초과분이 다르고 자금수급계획도 다른 만큼 차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은행도 바빠진다.
새로운 여신규제조치는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거래기업 여신총액 이나 한도초과분에 대한 관리를 새롭게 해야 하는 부담
을 안게 된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대기업 자금조달 규제 ]
<>. 기업어음발행
<>내용
-은행신탁과 투자신탁의 동일계열기업군 어음보유한도를 신탁재산의
5%이내로 제한
<>시행시기 및 경과장치
-7월25일 시행
-초과분은 6개월안에 해소
<>.회사채발행
<>내용
-동일계열기업군의 회사채보유한도를 은행은 회사채 총보유액의 10%,
투신사는 15%로 제한
<>시행시기 및 경과장치
-10월28일 시행
-초과분은 99년 말까지 50%, 2000년말까지 전액해소
<>. 거액여신 총액한도제
<>내용
-은행총자본금의 10%초과하는 여신의 합계가 은행총자본금의 5배이내
<>시행시기 및 경과장치
-99년1월 시행
-한도초과분은 2000년3월까지 전액해소
<>.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내용
-은행총자본금의 25%
<>시행시기 및 경과장치
-한도초과분은 2002년말까지 전액해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