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재경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24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재경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만큼 "전자 상거래
소비자 지원센터"같은 보호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자민련 이긍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은 "소비자 피해
구제범위 제한규정을 철폐, 의료.금융.법률.보험 등 특정 서비스분야도 포함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자민련 정일영 의원은 "소보원이 최근 3년간 수돗물, 우유, 분유, 간장 등에
대해 실시한 테스트에서 허용치를 넘는 MCPD라는 발암 및 기형 유발물질과
DOP, DBP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검출됐다"며 "이처럼 국민 건강에 심각
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불실 금융기관에 대해 지원한
자금의 조기회수방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박정훈 의원은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해당금융
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공사가 보험.
종금.금고.신협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지난 4월 3급이상 간부직 9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6명을 재경부출신으로 채웠는데 공사가 재경부 직원의 퇴직후 피난처냐"고
추궁했다.

<>농림해양수산위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국민회의 송훈석 의원은
"독도를 한일 양국의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본측이 언제라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또 "향후 독도 영해에 일본 국적의 어선이나 함정 등이 침범할 경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며 "EEZ(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시에는 독도가 우리영토
임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자민련 이완구 의원도 "독도 주변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함으로써 1백72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접안시설 등 독도 유인화 작업의 실익이 상실됐다"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지속시켜나갈 방안이 뭐냐"고 따졌다.

< 한은구 기자 tohan@ >

<>통일외교통상위 =민족통일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총풍 사건 3인방 중 한명인 장석중씨는 현 정부의 대북 밀사"라고 주장하고
장씨가 통일부에 제출했다는 방북보고서 사본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 보고서에는 현 정부의 핵심부가 장 씨를 통해 북측과 비밀
접촉을 했으며, 특히 장씨와 임동원 외교안보수석의 관계를 증명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사본에는 장씨가 지난 2월2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안병수 아태위
부위원장과 가진 면담에서 안 부위원장은 "앞으로 북남관계를 낙관해도 좋다.

차차 통로가 열릴 것이다.

김대중 당선자와 북은 맺힌 감정도 없고 오히려 민주화운동 전개 당시에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한 바 있다"고 말한 것으로 돼있다.

특히 "신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깊이 분석하고 있다.

추후의 적십자 회담, 기타 문제에 대해 기대해도 좋다.

모든 통신은 장 사장을 통해 진행하고 장 사장이 진행 중인 타사업도 적극
후원하도록 하겠다"면서 "임동원씨에게도 안부전해 주기 바라며 편지교환하
자고 전하라"고 덧붙였다고 보고서 사본은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청와대는 임 수석이 지난 1월 김 교수와 함께 장씨를 우연히
한번 만난것 외에 접촉한 바 없다고 했으나, 이 보고서를 통해 임 수석이
장씨의 방북에 깊숙이 개입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기타상임위 =산업자원위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은 "LNG 과다도입으로 인한 낭비액이 연간 1억7천만달러에 이르는 상황에
서 공사와 포철측이 별개로 인수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 과잉 투자로
인한 폐해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위의 경찰청 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여당이 감청제도
보완책을 통해 긴급감청영장 청구시한을 24시간 이내로 줄이고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지만 수사기관들이 법원에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한 불법 감청의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긴급감청제도의 폐지를 주장
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