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 폐지를 둘러싸고 관계 부처간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현재 조세체계상 목적세는 3가지다.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세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세목은 말 그대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다른 세목에 덧붙여 징수되고
있다.

<> 농어촌특별세 =농특세는 94년 7월부터 부과됐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현실로 닥친데 따른
후속대책이었다.

정부는 농어민 보호 차원에서 농특세를 오는 2004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걷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쓰기로 했다.

세금은 증권거래세 특별소비세 자동차취득세 종합토지세 등 7가지 세목에
덧붙여 부과된다.

예를들어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 거래액의 0.3%를 내는 세금중 절반만
(0.15%) 증권거래세이고 나머지 절반이 바로 농특세이다.

이렇게 걷힌 농특세는 농특세관리 특별회계에 편입돼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쓰인다.

그동안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는 45조원이 투자됐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 교육세 =82년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목적세이다.

당초 5년 한시법이었으나 교육재정 마련을 위해 90년부터 영구세목으로
전환됐다.

교육세로 걷힌 재정은 인건비나 교육시설 투자비로 활용된다.

관리는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에서 맡는다.

이 세금은 담배소비세 주세 특별소비세 등 11개 항목에 추가로 부과된다.

예컨대 소비자가 자동차를 새로 사서 등록할 때 등록세액의 20%를 따로
교육세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세를 2000년부터 폐지하고 이에따른 교육재원 부족분은 증액
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교통세 =94년부터 시행돼 2003년말까지 시행키로 한 목적세이다.

당초 도로나 지하철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교통세는 휘발유와 경유소비액에 최고 30%까지 부과된다.

원래는 특별소비세의 일종이었으나 교통시설 건설재원 조달을 위해 따로
교통세로 만든 것이다.

이 세금은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편입돼 관리된다.

문제는 교통세가 교통시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난방 산업용 경유에도
부과돼 납세자들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 환경분야나 휘발유나 경유와 관계없는 신공항및 고속철도 건설재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과세 정당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 세금을 폐지해 원래대로 특별소비세로 돌리는 대신 교육시설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