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추천을 받아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정부투자기관 사장은 주무부장관의 제청만으로 대통령이 임명케
돼있어 주무부장관이 사장 인사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새로 도입되는 사장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소속의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7일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35개 안건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투자기관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이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 현재의 정부투자
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재경부차관과 주무부차관, 예산청장 등과 대통령이 3년 임기로 위촉하는
5명의 민간위원이 위원이 된다.
또 현행의 정부이사제도를 폐지하고 비상임 이사체제를 상임.비상임이사의
병존체제로 전환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비상임이사는 그러나 사장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 59개 연구기관의 개별 이사회를 모두 폐지하고 경제사회.인문사회.
기초기술.산업기술.공공기술 연구회 등 5개 분야 이사회로 통폐합해 국무총리
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장관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
위원회로 격상하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해 과학기술복권을
발행키로 했다.
< 김용준 기자 juyn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