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현금을 찾아 쓸수있는 한도를 월 70만원으로 묶어놓고 있는 규
제가 없어져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한도를 결정하게 되는등 1백47건의 금융
관련 규제가 연내 폐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1.2금융권과 관련한 규제 1백
47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감위 관련 규제 정비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이들
규제를 연내 정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은행권에서는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가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로 단일화
된다.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보수와 중도해지 수수료율도 자율화된다.
금융기관 지급보증 한도(자기자본의 20배 이내)도 폐지된다.

증권에서는 단위형(6개월 이상), 기업어음 펀드(9개월이상), 스폿펀드(1년
이상) 등으로 각각 제한돼 있던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제한이 없어진다.

보험회사의 외환업무 취급제한도 철폐된다.

이밖에 금융기관 임직원 겸직과 관련, 모은행 임직원이 자회사 비상임 임직
원으로 파견되거나 겸직할때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

또 은행의 업무용 고정자산 기준비율이 없어지고 증권사 금고 여신전문회사
의 업무용이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이 원칙적으로 철폐된다.
고광철 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