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기획예산위원회가 60세로 단축토록 요청한 교원정년을 61~62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교원정년을 60세로 할 경우 교장.교감중 상당수가
한꺼번에 퇴직하게 돼 학교운영에 혼란이 초래되고 초등교원의 수급과
연금지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교원의 사기와 교사수급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1~62세로 정년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교원정년을 <>기획예산위 요청대로 60세로 하는 방안과
<>61세로 하되 계약제를 통해 일부를 구제하는 방안, <>62세로 일률적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해왔으나 최종적으로 61~62세로 절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 교사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분간은 교장.교감 직무대리를
활용하고 그동안 자격에 도달하는 교사에 대해 연수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년퇴직자를 교장으로 초빙하는 것을 허용하고 초빙교장은 정년
이후에도 임기를 보장해줄 방침이다.

한시적으로 퇴직교장과 교감 일부를 계약제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이날 "교원정년을 60세로 할 경우 교장.교감
수급에 공백이 생긴다"면서 "정년연령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교원정년 단축이 민주적으로 세련된 방법은 아니다"면서 "교원
인력 수급과 국가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원정년문제를 재검토,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는 12, 13일께 교원정년 단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