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외동포들에게 사실상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재외동포
특례법" 제정을 보류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6일 "김대중(김대중)대통령의 내주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중국정부가 재외동포특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법
제정을 보류키로 했다"며 곧 이같은 방침을 중국정부에 전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재외동포특례법 제정의 경우 교포들이 많이 사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의 외교관계를 감안해 추진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입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순영(홍순영)외교통상부장관과 박상천(박상천)법무부장관은 최근
이와 관련한 협의를 갖고 특례법 제정이 김 대통령의 방중은 물론 여
타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법제정 보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