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통신주주들이 주식을 팔 경우 포철과 코오롱이 우선매수권을 갖는
다고 규정한 "신세기통신주주간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주)경방에게서
신세기이동통신주식을 인수한 M&A전문회사 H케피탈이 "주주권리를 인정하라"
며 신세기통신을 상대로 낸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신세기통신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포철 코오롱외에 다른 제3자
에게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돼 신세기통신 지분변동이 자유로워지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양도의 제한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자유
로운 주식매매 및 양도를 막을 수 없다"며 "피고가 포철과 코오롱의 우선
매수권을 들어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관에 위배돼 무효"라고
말했다.

신세기통신은 94년 정부의 제2이동통신사업 추진에 따라 국내외 2백45개사
가 1천억원을 공동투자한 합작회사로 설립됐다.

당시 투자회사들은 주주간 지분율 변동을 막기 위해 "주식을 제3자나 다른
주주에게 매각.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시 약 30%지분율을 가진 포철과 코오롱
이 우선 매수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H케피탈은 지난해 9월 신세기통신주식을 보유한 경방에게서 35만주를 매입
했으나 신세기통신이 주주간 약정을 이유로 주식명의 변경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