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이 오르면 이자소득이 늘어나고 반대로 떨어지면 수익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은 사람 역시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하기 마련이다.
정기적으로 내야하는 이자부담이 그에따라 많거나 적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이자율에 대한 큰 줄기뿐 아니라 곁가지
상식들도 알아두어야 한다.
이자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 어떻게 변하고 대출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가
얼마나 내렸는가에 따라 투자자 자신의 지갑무게가 달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자율이 내렸음에도 절세전략을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이자소득을
늘릴 수도 있다.
특히 10월부터 이자소득세가 24.2%를 오른데다 예금금리는 물론 대출금리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연 20%대의 초고금리가 유지되던 올 상반기때를 생각해볼 때 엄청나게 변한
셈이다.
게다가 다양한 세금우대상품이 내년부터 사라지도록 돼 있다.
절세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방안을 짤 수 있는 시한이 두달도 채 안남은
셈이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만기 등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 금융상품은 만기가 지난 다음부터는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
이다.
만기가 지난 상품은 무작정 방치하는 것보단 세금우대상품을 중심으로 갈아
타는게 바람직하다.
대출금리 인하 등 최근 금융시장에 일어나는 변화와 관련 투자자들이 알아
둬야 할 점을 정리해본다.
<>내려간 대출우대금리는 모든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기관이 대출우대금리(프라임 레이트)를 인하하면 모든 대출금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까.
정답부터 말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신규는 물론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이자가 감면된다.
대출 이자 체계는 최우수 거래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우대금리에 개인 및
법인 신용도, 대출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되도록 돼있다.
즉 대출금리는 프라임레이트+신용가산금리+기간가산금리로 구성된다는 것.
이처럼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3가지 구성요소중 기준이 되는 프라임레이트가
내려간다면 당연히 대출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
단 이자율이 인하되는 시점은 은행이 새로 조정한 프라임레이트를 적용한다
고 발표한 날부터다.
이전까지는 기존 금리가, 이후부터는 새로운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이 우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신용가산금리나 기간가산금리만
조정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
신용도나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 은행대출은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으로 나뉜다.
자연히 대출우대금리도 두가지로 구분돼 있다.
은행이 은행계정 프라임레이트만 조정한 경우 신탁계정 대출을 받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참고로 은행은 시중 실세금리 변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대출우대금리를
조정하고 있다.
<>만기도래한 투자자금의 방치는 금물이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지난 투자자금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심지어 만기후 되찾은 기간동안 거의 이자를 주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다.
물론 그 기간동안에도 수익률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상품도 있다.
따라서 저금리시대 재테크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기존상품의 만기를
꼼꼼히 챙겨 관리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은행상품중 양도성예금증서(CD)와 표지어음 등 선이자 상품은 만기후에
이자를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예를들면 9백만원을 예금한 뒤 만기가 되면 1천만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한 기간이 지난 뒤 계속 예치해도 이자가 붙지 않는다.
환매조건부채권(RP)도 대부분 만기 후에는 이자를 가산해주지 않는다.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자가 터무니없이 적기 일쑤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의 경우에는 만기 후에도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지만
이자율은 크게 낮아진다.
만기후 6개월이나 1년정도까지는 애초에 약정한 이자율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후부터는 절반이하로 이자율이 떨어지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가급적 만기에 맞춰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게 바람직하다.
반면 신종적립신탁이나 가계금전신탁 등 신탁상품은 만기후에 찾더라도
신탁자산 운용실적에 따른 배당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만기도래한 신종적립신탁을 해약하지말고 유지할 것을
권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이 상품의 수익률이 정기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는 게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길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주요 금융상품 만기후 이율 ]]
(국민은행기준, 단위 연%)
<>.정기예금
<>만기후 1년 이내 : 만기일 현재 계약기간별 약정이율
<>만기후 1년 초과 : 만기일 현재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의 2분의1
<>.정기적금 상호부금
<>만기후 1년 이내 : 가입당시 만기이율의 2분의1
<>만기후 1년 초과 : 1.0
<>.RP : 5.0
<>.장기주택마련저축 : 약정이율
<>.신종적립시탁 : 자산운용에 따른 실적배당(불이익 없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