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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신상품] 외환은행, '특별 중도인출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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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은행은 외화정기예금 가입후 1개월이 지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않는 "특별 중도인출 서비스"를 내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외화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1개월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이자는
    당초 약정액의 10~40%만 받을 수 있었다.

    이 은행은 또 외환수수료를 0.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찰매매 마진율은 종전 매매기준율의 상하 3%에서 2.5%로 내렸고
    여행자수표 마진율은 2%에서 1.75%로 하향 조정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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